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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일상tip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바뀌는 교통법, 벌금 내기 싫으면 꼭 알아둬요

by show쇼 2022. 9. 20.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바뀌는 교통법, 벌금 내기 싫으면 꼭 알아둬요

 

교차로 우회전과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 정책이 바뀌게 된다. 자동차 운행 중에 특히 교차로 같은 경우 우회전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도 있을 것이다. 예전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단정지를 해야 했다(2022년 7월 12일 시행법) 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지라는 개념이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횡단보도 앞에 있는 보행자가 정말 건너려는 것인지, 아니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행되는 교통법에 의하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고원식 횡단보도(일반도로 보다 횡단보도의 높이를 높게 만드는 것)도 집중 설치될 것이다. 여기에 횡단보도 주변은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이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발표 했는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보면, 보행자 교통안전 목표와 보행환경 개선 목표를 꼭 알아야 한다.

 

 

보행자 교통안전 목표 2026년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1명 -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44%(연평균 11%) 감축 목표 설정

보행환경 개선 목표 2026년

-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3,000개소 시설, 환경 정비

-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로 1,000개소 환경, 시설 정비

- 보행자우선도로 300개소 신규 지정, 조성

- 보행환경개선지구 50개소 신규 지정,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