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른이 일상tip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요양 특별현금급여 정부지원금 신청

by show쇼 2022. 8. 31.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요양 특별현금급여 정부지원금 신청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 전망, 고령인구의 비중이 20.3%로 예상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노인들의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정요양 특별현금급여 부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자.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건강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면 더 힘들 것이다. 노인성 질환과 치매같은 경우는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과 가족들도 힘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취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65세이상 특별현금급여 지원금이란?

▣ 특별현급급여(가족요양비)는 어떤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급금여(매월15만원)을 말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요양비라는 것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족 중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별현금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단, 섬 또는 외딴 벽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현금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 또는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때문에 꼭 자녀만이 아닌, 부부가 서로를 돌봐주는 경우라도 현급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았다면 지원급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이상 가족요양제도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봐드리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픈 가족을 돌보며 매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노인의 가족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때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각종 요양시설에 직접 맡기는 것이 불안한 자녀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나 자매 사위 시동생, 등등 직계혈족중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가족요양제도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센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하루 60분씩 한달 최대 20일 근무가 가능하다면 시급 17,00원~21,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한달에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매월 90분씩 한달 최대 31일이 가능하다면 최대 90만원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가족요양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