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2022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 중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내년 5월에 정기신 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정기신 청보다 먼저 지급받으려면 올해 상반기에 해당되는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올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자면 맞벌이 같은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는 것은 장려금을 받는데 너무 시간이 길다라고 느끼는 분이라면 반기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또는 이런 장려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의사항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 총소득 기준 금액의 조건 신청 자격을 충분히 알아봐야만 한다. 또한 반기 신청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분들이 많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에는 세무서에 꼭 한번 문의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이번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22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며 재산 조건과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날짜 중에 반드시 접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