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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일상tip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by show쇼 2022. 9.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2022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 중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내년 5월에 정기신 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정기신 청보다 먼저 지급받으려면 올해 상반기에 해당되는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올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자면 맞벌이 같은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는 것은 장려금을 받는데 너무 시간이 길다라고 느끼는 분이라면 반기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또는 이런 장려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의사항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 총소득 기준 금액의 조건 신청 자격을 충분히 알아봐야만 한다. 또한 반기 신청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분들이 많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에는 세무서에 꼭 한번 문의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이번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22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며 재산 조건과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날짜 중에 반드시 접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