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반기신청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2022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 중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내년 5월에 정기신 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정기신 청보다 먼저 지급받으려면 올해 상반기에 해당되는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올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자면 맞벌이 같은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근로장려.. 2022.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