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설립과 주요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최근 2012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이 법의 제 1조는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해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며, 모드모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www.chest.or.kr)는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의 상징으로 하고 있는 바. 사랑의 열매는 각각 나, 가족, 이웃을 뜻하며, 열매의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 열매를 하나로 묶은 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자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민간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으, 사랑의 열매는 매월 12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여 일상에서 나눔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나눔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종교에 제한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을 지원한다는 포괄성과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②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③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④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⑤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⑥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⑦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⑧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