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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일상ti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적용 대상자

by show쇼 2017. 9.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적용 대상자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치매와 중풍(뇌졸증), 등의 노인 간병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사회가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의 노인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 예방하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이 아니라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서비스 한도도 건강보험은 부분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아플 때면 언제나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반드시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재정방식(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으로, 독일,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는 건강보험의 급여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중이며 입소자 재표회의, 입소자가족대표회의 등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옴부즈맨 제도는 각 주의 노인담당 기관에서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불만을 접수해 해결하고,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서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가보다 가격이 싼 아파트촌을 만들어 노인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노인환자들의 취향에 맞춰 요양시설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뿐만이 아닌,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품위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는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97%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분 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기존의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노인의 질병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해결,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노인돌보미사업'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